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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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훈련생] 유의사항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훈련개발법 제24조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3호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의 훈련(교육)비는 고용보험 기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과 귀하의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2호에 의거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교육)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시 사업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교육비 자부담 금액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명의 또는 업체명으로 입금해야 진행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환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수강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대상인 경우 수료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교육진행이 가능함.
(ex : 이직, 퇴사.... 등)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수강신청자가 전(前) 소속회사에서 해당 수강과목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당시 소속회사로 교육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상담자와 상담 후 교육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4. 모든 평가항목(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등)에 참여해야 하며, 각 평가항목 총점이 (진행단계평가점수, 최종평가점수, 과제점수)이 60점 이상이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학습진도율이 50%이상시 진행단계평가에 응시가능하고, 진도율이 80%이상시 최종평가응시 및 과제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각 진도율이 충족되지 않을시,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등에 응시할 수 없으며 각 항목에 미응시 또는 미제출시 미수료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학습은 1일 8시간(차시)를 초과해서 수강할 수 없습니다.(초과시 학습진행되지 않습니다.)
6. 최초 학습시 과정별 1일1회 본인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수강하여야 한다.
각 훈련과정 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료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모든 평가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후 수료기준에 도달하여야만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없다.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에 응시할 때, 대리/허위 작성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이 제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수료조건
수료조건
진행단계평가(진도율 50%이상시 응시 가능), 진도율 80%이상시 평가항목(최종평가, 과제 등)의 취득점수가 총100점 만점에 60점이상시 수료가 가능하며 각 각 평가항목을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 훈련과정별로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
1. 평가는 1회로 제한 되며, 재응시는 불가능하니, 모든평가는 평가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고 응시하기 바랍니다.
2. 최종평가 응시는 학습종료일 23시(오후11시)까지는 응시하여야 하며, 23시 59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훈련종료일을 넘기게 되어 최종평가 미응시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종평가 답안 작성 완료 후 반드시 제출완료 되어야 합니다. 시험지 하단에[답안제출] 버튼을 꼭 클릭하셔야 정상적인 시험 제출이 완료됩니다.
단, 최종평가 응시시간(60분)이 지나면 제출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출되니 시간전에 모든 평가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3. 시험은 1회만 응시가능하며, 시험입장 시 제한시간은 접속종료 등의 상태에서도 중단없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ex) 시험제한시간이 1시간인 경우, 4시에 입장시 시험 도중 학습자의 사정 등으로 종료되더라도 5시에 시험종료됨.
4. 시험은 반드시 PC에서 진행하시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인터넷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 재응시는 규정에 따라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모사율 처리기준 및 절차
1. 모사답안의 정의
- 모사답안은 서술형문제에서 훈련생이 제출한 답안 내용이 다른 훈련생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거나, 답안 내용의 일부 문장을 변경하여 제출한 답안을 말합니다.
2. 모사답안 처리기준
- 모사답안 적용 대상 : 과제(리포트)
- 모사율 : 90%이상 일치 했을 경우 운영교수에 의해 체크 후 0점 처리
3. 모사율 확인
- 모사율 체크 시스템을 통한 모사율 체크
- 90%이상 일치시 운영교수에 의한 모사과제 여부 확인
- 모사과제로 확인시 0점 처리
4. 모사답안방지를 위한 훈련생 안내
-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과정 평가 기준에서 모사답안 방지 내용을 안내합니다.
- 과제물 제출시 모사답안 제출시 0점처리(90%이상)됨을 안내합니다.
- 과제는 랜덤하게 출제됩니다.(훈련생별로 유형별 문제출제)
- 시스템 및 운영교수의 재량에 따라 모사답안 최종 판별을 합니다.
배점항목
학습진도, 진행단계평가(또는 퀴즈), 최종평가, 과제
FAX : 0505-528-1000 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 교육운영팀
배점항목 기준
배점 항목은 각 과정의 특성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