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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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원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인터넷 원격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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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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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세스
- 1.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 2. 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에서 사업주지원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3.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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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직업능력훈련 훈련지원금은 2024년도부터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100%납부하고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규모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1,000인미만기업은 60%, 1,000인이상 기업은 40%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단,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사업주 부담 없이 훈련기관에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
(www.snet-hrd.com)
자료실 서류 다운로드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명단 다운로드
서류 작성 후 제출
Fax. 0505-528-1000
e-mail: [email protected]
#유의사항#
- ① 수료요건을 충족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② 대리출석(대리수강), 대리시험(평가)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